[뉴있저] 대장동 4인방 재판 시작...'대장동 특검' 전망은? / YTN

2021-12-06 0

■ 진행 : 변상욱앵커
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핵심 4인방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배임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.

또 법원이 정영학 녹취록을 증거로 해서 인정할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를 모시고 전망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 사람입니다. 유동규, 김만배, 남욱, 정영학. 각각의 혐의를 정의를 하고 넘어가죠.

[박지훈]
기본적으로 특경법상,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에 배임죄가 성립하는데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면서 타인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이게 공히 적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범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봅니다.

유동규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을 하면서 화천대유 관련해서 공모지침서를 좋게 유리하게 작성해 줬고요. 또 화천대유가 우선 선정되게 배점도 맞추고 또 그만큼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.

이 배임행위가 남욱도 문제가 되고. 남욱도 밖에서 공모를 했고, 정영학도 밖에서 공모했고 김만배도 밖에서 공모를 했고 안에서는 유동규가 했다는 게 일반 배임죄고요. 그거 말고도 나머지 사람들은 뇌물죄도 적용이 됩니다.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유동규한테 700억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약속죄도 있고 실제로 5억 원은 줬고요.

자신의 회사에 월급 등 횡령했던 부분도 좀 있고요.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배임공모도 있지만 정민용 변호사한테 당시 사업실장인데 35억 원 뇌물을 제공했다. 뇌물공여죄. 또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유동규한테 직접 3억을 제공했던 뇌물공여죄 등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
알겠습니다. 그런데 오늘이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입니다. 그러니까 검찰과 변호인단이 우리는 입장이 이렇습니다 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준비해 나가는 건데 피고인들은 직접 안 와도 되잖아요. 그런데 유동규 씨는 오늘 나왔더라고요.

[박지훈]
일단은 준비기일날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. 선택사항이고. 4명이 문제된다면 불구속인 정영학 회계사 안 나왔고요. 나머지 사람들도 안 나왔는데, 변호사들만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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